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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묘제도와
주요정책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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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6. |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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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읍·면)에서 설치한 공동묘지에 매장토록 규정,
기타묘지 설치금지 |
1919. |
동 규칙 일부 개정 |
가족공동묘지를 3,000평 한도로 설치 |
1961.12.05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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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화장 개장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묘지 화장장
납골당 설치 : 서울시장 도지사의 허가 |
1968.12.31 |
법률 1차 개정 |
법규명 개칭: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매장 화장
및 개장기준 근거규정 사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 대통령령
묘지 화장장 납골당 설치금지구역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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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04.17 |
시행령 제정 |
묘지 1기당 점유면적 제시 자연인 법인묘지 면적기준
제시 공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묘지 등의 설치금지지역 제시
공설묘지의 사용료 |
1969.12.06 |
시행규칙 제정 |
사설묘지 등의 허가신청, 묘적부 등의 비치 매장 화장증명서
등의 교부, 개장허가 신청 |
1970. |
묘지제도 개선 기본계획 보고 |
국토면적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묘지 등의 장단기 계획수립,
무허가 묘지 정리, 1980년까지 읍·면 단위 시범공설묘지 설치 |
1971.05. |
보사부장관 담화문 |
기존묘지 일제신고(1971년 말까지) |
1973.03.13 |
법률 2차 개정 |
국토의 활용면적 확대 산업화추진 분묘 1기당 점유면적
6평, 합장7.5평 규정 묘적부제도
법제화, 벌금형의 벌칙 강화 일제신고에 의한 무연분묘정리 규정 |
1977.09.14 |
시행령 1차 개정 (1977.11. 1.시행) |
종중 문중 가족묘 설치기준 신설 묘지 등의 설치금지지역
일부 변경 |
1978∼1980 |
보사부, 묘지실태조사 |
전국실태조사(서울, 경기, 강원, 제주 제외) 1/15,000
항공사진 표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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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03.16 |
법률 3차 개정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묘지의 적정설치와 합리적 관리도모,
납골묘지제도 신설, 점유면적20m2 합장25m2
묘지면적 크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1981.04.25 |
시행령 2차 개정 |
공·사설묘지 1기당면적 :30m2 개인묘지
1기당면적 : 80m2 산림훼손허가 : 80m2 초과 사설묘지
공설 사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일부변경, 사설묘지의 사용료 |
1981.06.01 |
시행규칙 1차 개정 |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고시 무연고분묘
안치기간 : 10년 |
1981.07.11 |
관리운용지침 제정 |
묘지 등의 수급계획, 사용료 등의 고시, 묘지 등의 설치운영
및 관리 |
1984.05∼ 1984.10. |
건설부와 보사부간의 부처간 업무협의 |
묘지 집단화에 따른 국토이용운용 측면에서 계획적인 묘지수급에
관한 의견교환 |
1986.01.30 |
관리운용지침 1차 개정 |
분묘의 설치 및 묘지 예약 |
1989.02.28 |
시행규칙 2차 개정 |
일부 서식 간소화, 개장 허가신청요건 강화 |
1991.03.31 |
보사부 여론조사 |
한국토지행정학회 실시 7,327명 대상 설문조사 |
1991.04.02 |
묘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
설문조사를 기초로 공청회 |
1991.07.05 |
관리운용지침 2차 개정 |
공·사설 집단묘지 사용계약기간
: 15년이내 15년 단위로 재계약 |
1992.01.15 |
보사부 홍보책자 발간 |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묘지] |
1992.02.26 |
법률 개정안 |
보사부 훈령으로 되어있는 묘지제한 내용을 입법화하기로,
묘지제도 자문위원회 설치키로 |
1992.04.22 |
묘지제도 자문위원회 설치 |
묘지정책 개선을 위한 중앙협의기구 설치 |
1992.05.26 |
장묘문화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 |
불법호화분묘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방안 추진 |
1992.08.06 |
호화 불법분묘 정비작업 계획 |
1993년 6월까지 정비 계획 |
1992.09.02 |
[도시와 묘지] 심포지엄 |
한국토지행정학회 주최 |
1992.10.12 |
한국교회와 묘지 공개토론회 |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주최 |
1992.12.09 |
시행령 3차 개정 |
집단묘지의 설치기준 강화, 묘지설치 금지지역 규정 일부
변경 |
1993.03.16 |
보사부 행정규제 완화 |
법인묘지에 대한 지방세폐지, 납골당을 신고제로 전환 |
1993.05. |
호화분묘 발표 |
정비대상 109곳 |
1993.06.16 |
당정 협의 |
묘지 1기당 점유면적을 현행 6평에서 3평으로 제한할 방침 |
1993.06.16 |
서울시 조례안 |
묘지 1기당 면적을 2평으로 |
1993.06.30 |
묘지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 |
한국장묘연구회 주최 |
1993.07.27 |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시한부매장제 : 15년 기준 15년씩 3회 연장 가능 점유면적(6평)을
삭제하고 공사설묘지면적 3평이내 신설, 유림측 반발로 무산 국회제출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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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26 |
관리운용지침 3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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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3 |
시행령 4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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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31 |
시행령 5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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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27 |
보건복지제도 개혁위원회 출범 |
보건복지부 차관 |
1996.07.01 |
장묘정책토론회 |
기본30년∼60년, 15년씩2회,30m2→10m2, 80m2→20m2 |
1996.10.11 |
장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기본50년 15년씩2회 공사설묘지 1기당30m2→10m2
개인묘지 1기당80m2→20m2 |
1997.08.29 |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대구) |
공사설묘지 1기당30m2→10m2 개인묘지 1기당80m2→20m2 |
1997.09.18 |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분묘1기당면적 종전30m2→10m2,합장은15m2이내,
개인묘지80m2→30m2이내 매장기한기본30년 추가15년씩3회연장가능 |
1997.09.30 |
시행령 6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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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5 |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 한국장묘연구회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 |
1997.12.13 |
법률 4차 개정 |
변동없음 |
1998.02.14 |
개정시안 |
기본15년 15년씩3회 |
1998.03.31 |
장묘정책 토론회 |
한국토지행정학회(유성) 기본30년 15년씩3회 |
1998.11. |
법률 개정안 |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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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3 |
개정안 국회본회의통과 |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장묘법 개정 2001년 1월부터
개인묘지 면적이 지금까지 최대 24평에서 9평(30㎡) 으로, 집단묘지(공동묘지)
는 9평에서 3평(10㎡) 으로 크게 줄어든다. 집단묘지에 합장할
경우 4.5평까지 허용된다. 또 묘지의 사용연한도 지금까지 영구적이었던데서
최장 60년까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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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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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법 전문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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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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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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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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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전문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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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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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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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전문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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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9 |
장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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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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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0 |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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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6 |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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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25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시행일 2008.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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