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중 개정법률-2005.3.31

 

민법중 개정법률-2005.3.31

개정된 민법-2005.3.31

민법개정안 법제사법원회 회의록-2005.2.28

민법(친족·상속편)개정관련 신분공시제도에 관한 공청회-2005.2.21

민법(친족·상속편)개정관련 신분공시제도에 관한 공청회 회의록

민법(친족·상속편)개정에 관한 공청회-국회법사위-2004.12.3

 

 

▣ 일시 : 2005 2월 21(월) 10:00

▣ 장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본관 306호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주 제

□ 공청회 진술인

□ 진행순서

□ 진술요지서

◦ 김현웅(법무부)

◦ 강일원(대법원)

◦ 최용근(대한변호사협회)

◦ 정환담(성균관)

◦ 구상진(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 남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나영정(시민사회단체)

<첨부> 목적별 공부안의 주요 내용

□ 주제

◦민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무부 및 대법원이 제출한 신분공시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신분공시의 방향 검토


□ 공청회 진술인

추천기관

진술인

직책

비고

법무부

김 현 웅

(金賢雄)

법무부 법무심의관

 

대법원

강 일 원

(姜日源)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대한변호사협회

최 용 근

(崔龍根)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성균관

정 환 담

(鄭煥淡)

전남대학교 법학과교수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구 상 진

(具相鎭)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상임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남 인 순

(南仁順)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 배 희

(郭培姬)

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시민사회단체

나 영 정

(羅煐晶)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활동가

 

※ 진술인의 순서는 진술내용 및 견해 등을 고려하여 작성

□ 진행순서

시간

내용

10:00

10:00~10:10

10:10~11:40

11:40~13:00

13:00

개회

위원장 인사 및 진술인 소개

진술인 발표

질의․답변

산회

김현웅 (법무부)

Ⅰ. 서

먼저 호주제폐지 후의 호적을 대신할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공청회를 마련하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가 제16대 국회에 이어 제17대 국회에 제출한 호주제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호적을 대신할 국민 신분등록제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그 동안 호적 관장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외국신분등록제도의 연구 및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1)의 논의를 통하여 호적을 대체할 신분등록제도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주요 대안으로는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는 ‘1인 1적제’, 부부와 미혼자녀를 단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는 ‘가족부제’가 논의되었으며 각 제도의 장․단점 등을 검토하여 오던 중, 2004. 12. 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호주제폐지에 대비한 ‘호적’ 대안에 대한 정부안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현행 호적감독기관인 대법원은 ‘혼합형 1인1적제’2)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05. 1. 10. 대법원, 행정자치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학계 및 실무전문가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신분등록제도 개선 위원회」를 발족하고, 대법원 제시안을 포함하여 그동안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본인 기준의 가족기록부’ 형태입니다. 이는 1인1적제와 가족부제의 장점을 종합하고 목적별 증명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양성평등의 헌법이념과 민법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함은 물론, 적정범위의 가족사항이 기록․관리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법제화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률안 제출 주무부처의 실무 책임자로서, 금일 공청회가 정부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장이 됨과 동시에 부족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향후 법제정 과정에 충분히 검토, 반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럼 금번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Ⅱ.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개요

1. 기본 원칙

법무부가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고려한 기본 원칙은 첫째 국민 신분정보의 철저한 관리 및 보호에 적합한지, 둘째 사용 목적에 따른 충분한 공시․공증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셋째 기존 호적자료 활용 및 향후 신분등록자료 관리의 효율성 여부 등 입니다. 또한 ‘호주제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의 취지 및 국민정서 등도 고려하였습니다.

2. 신분등록원부 편제방식(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기록부)

1) 편제단위 : 개인별 편제

새로운 신분등록부는 개인별로 편제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별로 자신의 신분등록원부를 구비하는 것으로 현행 호적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현행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구성되는 민법상 ‘家’단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여 남성 호주를 중심으로 한 호적부에 家 구성원들의 각종 신분변동사항을 함께 등재․공시하여 왔으나, 새로운 신분등록부는 국민 개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구비하고 원칙적으로 본인의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분변동 사항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신분등록부의 편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주요대안으로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단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는 ‘가족부제’와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는 ‘1인1적제’ 편제방안이 검토되어 왔습니다.

가족부제는 호적제도와 편제방식이 유사하여 개편작업이 용의하고 신분관계의 신속한 파악에 있어 개인별 편제방안보다는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가족’ 단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함에 따라 기준인 선정․변경 문제, 입양, 혼인 등의 사유로 소속 가족단위가 달라지는 경우의 이적․이기문제 및 이에 따른 복잡한 업무처리 문제가 현행 호적과 마찬가지로 발생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별 편제방안은 가족별 편제와 달리 기준인 선정 ․변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호주제폐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복잡한 업무처리 절차를 거치는 현행 호적제도가 개선되며 호적 전산화에 따른 신분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검색기준인 호적상 주민등록번호의 정확성 문제,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문제 등이 있고 또한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는 것은 ‘가족해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있어 왔습니다.

「신분등록제도개선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두가지 편제방식에 장․단점을 심층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편제는 개인별 편제양식을 취하되, 적정범위의 가족사항이 공시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가족단위 편제의 장점을 반영하는 방안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추구하는 기본원칙 및 이념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즉, 현재 호적정보가 전산화3)되어 있어 편제방식이라는 부분은 신분등록원부를 어떠한 형태로 공시할 것인가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현행 호적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신분등록원부를 편제함에 있어서는 ‘家’를 단위 보다는 ‘개인별’ 편제방식이 호주제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의 취지 및 개인의 존엄이라는 헌법이념의 구현에 바람직함은 물론 호적 전산화에 따른 관리측면과 출력제한에 따른 개인신상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우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개인별 편제방식을 채택할 경우의 전제로 논의되어왔던 호적상의 주민등록번호 정확성 문제는 계속적인 보완작업을 거쳐 개인별 편제방식의 채택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표명이 있었으며,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개인별 편제를 구비하는데서 오는 많은 시간과 예산 소요 문제는 현행 전산화된 호적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원부를 편제하고 기존 호적 전산정보 자료는 당분간 유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2) 기재․공시사항 : 가족사항과 신분사항

신분등록원부의 기재․공시사항은 크게 가족사항과 신분사항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원부의 기재․공시방안은 뒤쪽에 편철된 신분등록원부의 양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족사항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형제자매, 자녀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및 사망 여부(배우자 제외)가 기재․공시되도록 하였습니다. 신분사항에는 본인의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분변동사항 즉,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이 기재됩니다.

신분등록원부에 어떠한 사항을 기재․공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분등록부의 사용목적 및 현행 호적부 공시범위 및 국민정서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호적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은 총 269개로 각 법률규정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호적은 주로 ①상속관계 증명, 즉 상속으로 인한 각종 권리․의무에 있어 상속자 확인, ②보험․연금․보상 등 수급자 확인을 위한 증명, ③각종 신고․신청, 시험응시시 신원확인, ④제척, 기피, 면책사유로서의 친족관계 증명 등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신분등록부는 중혼여부, 근친혼 등 혼인성립요건이나 입양의 성립요건, 부양의무자 확인, 법정상속인 확정 등 민법을 비롯하여 각 개별법이 정하는 목적에 따른 친족관계 증명 및 본인 확인 증명에 그 존재 목적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그 공시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등록원부의 가족사항 공시범위는 이러한 신분등록부의 사용목적에 비추어 적정범위의 가족관계가 공시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배우자 부모의 인적사항과 사망여부 공시 및 형제자매 인적사항과 사망여부에 대한 공시로 가족사항이 지나치게 많이 공시되는 것아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부모의 인적사항과 사망여부를 공시하기로 한 것은 현행 호적의 공시범위4)와 국민정서를 반영하고, 실생활에 있어서의 각종 수당, 세금 공제 등 배우자의 부모사항, 특히 사망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 국민 편의적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인적사항과 사망여부를 기재토록 한 부분 역시 기본 가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 정서를 반영하고, 특히 상속관계의 간편한 확인 등 국민 편의적 측면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이혼이 증가하고, 성변경, 친양자 제도 도입 등으로 형제자매가 서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간편한 형제관계 확인 및 이를 통한 근친혼 예방을 위하여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형제자매 공시부분은 향후 정보구축이 완료된 후에 가능할 것이며 특히 형제자매 인적사항까지 공시된 신분등록원부는 그 발급대상을 본인, 국가 등 법률이 정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여 입증 목적에 반하는 개인정보 유출은 철저히 방지할 예정입니다.

결국 신분등록부는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인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므로 가족들의 인적사항과 생존여부가 기재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는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3) 본적 유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하에서 본적은 각종 신분변동기록(신고서 등)의 관리지 및 검색기준의 개념으로 유지됩니다.5) 본적은 원칙적으로 부부와 미혼자녀가 동일 본적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가족의 신분변동 관련기록(혼인, 출생, 이혼, 신고서류 등)을 함께 보관․관리하며 현행 제적부와의 연계 등을 통해 신분기록상 오류를 방지하고, 수형사무, 파산선고 등 관련 업무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적은 부부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부는 각자의 본적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부부가 본적에 대한 협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있어 부부의 미혼의 자녀는 부(父)의 본적에 따르며6), 이혼시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의 본적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호적이 전산화 되어 있고 개인별 편제방식을 채택하면서 본적의 유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본적은 국민들에게 출신지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점, 호적의 전산화로 더 이상 신고서에 따른 신고사항 입력을 본적지에서 할 필요성이 없는 점을 이유로 본적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호적의 전산화는 이루어져 있으나, 제적부는 종이상태로 본적지에 보관되어 있어 당분간 신분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는 제적부와의 연계가 필요한 점, 각종 신분변동 신고서류 즉, 출생, 혼인, 이혼 등의 신고서류의 보관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신분변동관련 서류는 대부분 배우자, 자녀, 부모의 신분변동사항과 연계된 것이므로 부부와 미혼자녀 신분변동 신고서류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신분변동사항의 오류를 시정, 확인함에 있어 효율적인 점, 본적지가 아닌 주소지에서 신분변동시항 입력 및 신고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경우는 인구편중 지역의 관리, 감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재배치가 불가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본적을 유지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본적을 없앨 경우 현행 본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형사무 및 파산선고자 관리 등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고, 신분등록부의 관리상 검색기준으로 본적을 사용할 경우 검색의 정확성과 편의성에 있어 도움이 되는 등의 측면도 고려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부부와 미혼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일 본적을 유지하는 것이 호주제폐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적은 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은 여러 행정목적적 이유로 신분변동기록의 관리지 및 검색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 어떠한 실체적 권리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며 본적지 선정도 부부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 각자의 본적을 유지토록 하여 호주제폐지나 양성평등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증명서 발급시 출력제한을 통해 불필요한 경우에는 본적의 외부공시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3. 증명방식

그동안 호적은 호주와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이 전부 기재된 호적등본의 형태와 호주와 신청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된 호적초본의 형태로만 발급되고 있어, 증명이 필요한 사항과 무관한 개인 신상정보가 과다하게 외부에 나타나게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호적등․초본의 열람, 발급 거부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청구사유만 소명되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열람하고 발급을 받을 수 있어7)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하에서의 신분등록원부는 발급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출력제한을 통해 증명방식을 다양화하여 개인의 신상정보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입니다. 다만, 출력제한의 구체적 범위 및 방식에 대하여는 법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또한 현행 호적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법률 규정을 심층 검토하여 입증에 필요한 사항만 기재된 증명서로 대체될 수 있도록 관련법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4. 소요기간 및 필요예산

현재 호적전산정보시스템을 관리․유지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견해에 따르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완비를 위하여는 신분등록제도안의 확정 후 최소 약 2년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은 원부의 확정형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약 3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제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민법개정안과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므로 현재 민법개정안 통과후 2년으로 되어있는 민법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다소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Ⅲ. 개선 효과

1. 양성평등 원칙과 적정범위의 가족사항이 기록 ․관리되는 합리적인 신분등록제 마련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국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공시되는 형태로서 남성 호주중심으로 편제되고 공시되던 ‘호적’과 달리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호주’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추상적인 ‘家’가 아닌 현실상에 부합한 가족관계를 기록․관리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목적별 증명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실현

호적정보 전산화로 “DB 구축과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증명 목적에 따른 제한된 출력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필요이상의 정보가 과다하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의 신분정보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3. 관리 효율성 증대

개인별로 기록을 관리함에 따라 현재 ‘家’를 전제로 한 분가 ․폐가 ․ 복적 등 관련예규 230여개가 폐지되는 등 신분등록업무 처리가 간편해지고, 전산화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Ⅳ. 향후 계획

금번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대법원과 협의하여 법개정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조만간 대법원, 관계부처, 학계, 실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분등록법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05. 상반기까지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행 호적등본․초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법률규정을 검토하여 입증에 필요한 사항만 기재된 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자료>

법무부(안)에 따른 신분등록원부 양식

미주

 

1)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참조(법무부, 2003. 12.)


2)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고 본인의 신분변동사항 일체를 공시, 가족사항으로 배우자, 본인의 부모, 자녀의 인적사항 공시, 목적별 증명방식 도입


3) 2002. 11. 호적전산화가 완료되어 수기방식에 의한 종이호적은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있고 입력된 정보는 법원행정처내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제적부의 전산화가 진행중임


4) 호적은 호주와 가족(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및 그 가에 입적한 자)의 인적사항과 신분변동사항이 호적부에 공시됨.(일반적인 경우 호주, 배우자, 장남 및 미혼자녀, 장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인적사항과 신분변동사항, 호주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의 이름과 전호적이 공시됨)


5) 현행 호적법상 본적은 ‘호적부’의 소재지로 볼 수 있음


6) 이는 민법개정안의 자녀의 성(姓)과 본(本) 결정방식을 따른 것임


7) 호적법 제12조(호적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 등)①호적부를 열람하거나 호적의 등본․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호적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증명 또는 호적에 기재된 사항에 관한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자는 호주 및 그 가족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사유를 밝혀야 한다.③시․읍․면의 장은 제1항의 청구가 호적에 등재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목적임이 분명한 때에는 그 열람․교부 및 증명을 거부할 수 있다.

강일원 (대법원)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안)

■ 검토경위

○ 호주제 폐지 논의에 따라 호적사무 관장기관인 대법원은 2003년 하반기 신분등록제도 변경에 대비한 정보화전략 수립사업 실시

- 2003년 12월 삼성SDS로부터 신분등록제도 변경에 대비한 정보화전략방안 용역보고서 제출받아 심층 검토

 

○ 2004년 상반기 그 동안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호적제도의 대안으로 검토되었던 개인별 편제방안, 기본가족별 편제방안, 목적별 편제방안 등의 장점을 취합한 새로운 방안 마련

 

○ 2004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방안을 기초로 한 법률과 대법원규칙 및 호적예규 등 정비작업 준비

- 대법원 산하 호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새로운 신분공시방안과 이를 기초로 한 법률제정안 등 검토

 

○ 200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법 개정에 따른 호주제 폐지에 대비하여 대법원과 법무부의 새로운 신분공시제도 검토의견 제출 요구

- 2005년 1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주최하는 공청회에서 대법원의 안 발표 요구

 

○ 2005. 1. 10. 대법원의 새로운 신분공시방안 발표

- 1인1적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와 자녀가 포함된 가족부의 성격을 가지며, 공시방법을 제한하여 목적별 공부로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2005. 1. 10.부터 1. 20.까지 법무부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 참여

-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 단일안 마련

 

■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안)

 

○ 기본원칙

-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이념 실현

- 신분정보의 철저한 보호

- 필요한 정보의 적절한 공시

 

○ 그 동안 논의된 신분등록 편제방안 비교 검토

 

 

내용

장점

단점

개인별

편제방안

▪1인당 1개의 신분등록부 편성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신분정보 포함하되,신분변동사항은 본인 것만 기재

∘헌법이념과 호주제 폐지의 입법취지에 부합

∘정보 보호 우수

∘신분정보의 효율적 유지․관리

•가족 전체의 신분정보 파악에 일부 불편

•정보 보호가 목적별 편제방안에 비해 미흡

기본가족별

편제방안

▪부부 중 1인을 기준인으로 하고 부부와 미혼자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가(家) 단위로 신분등록부 편성

∘기본가족 전체에 대한 신분정보 파악 용이

∘가족 해체를 우려하는 국민정서에 부합

•신분정보의 과다 노출

•결손가정 등 차별의 우려 있는 정보 공시

•기준인의 선정 및 변경이 문제와 분가·폐가·복적 등 복잡한 업무처리

목적별

편제방안

▪신분등록부, 혼인등록부 등 목적별로 별도의 등록부 편성

∘개인 정보보호에 가장 충실한 방안

•가족관계 파악 곤란하여 거래관계에 불편 초래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주민등록

1원화 방안

▪주민등록정보와 신분등록정보를 통합관리

∘업무처리의 효율성 극대화

•주민등록과 신분등록은 그 목적과 편제 원리가 상이함

•정보의 과다 노출 우려

•관장기관과 근거 법령 통폐합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요


○ 새로운 신분공시방안 개요

- 1인1적을 원칙으로 함

- 배우자와 자녀 및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부의 형태로 편제

- 목적별 공부식 증명방법 도입

 

○ 구체적 내용

현재 호적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으므로, 향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산상으로는 본인과 직계가족은 물론 인척의 정보까지 완벽하게 연결될 것이며, 이러한 정보를 어떤 형태로 공시할 것인지 여부만 문제될 뿐임

- 모든 사람에 대하여 1개의 신분등록부 편제 : 양식안 별첨

- 본인 이외에 배우자, 자녀 및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의 신분정보 공시

∙형제자매의 신분정보도 함께 관리하되, 이미 제적된 형제자매의 경우 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정보가 완전히 구축될 때까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고, 추후 정보 구축이 완료된 뒤 법령에 의하여 공시 여부 결정

- 본인의 모든 신분변동사유를 신분사항란에 항목별로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

∙다른 가족의 신분변동사유는 본인의 신분등록부에 함께 기록하지 아니하되, 자녀에 대하여는 사망 여부를 표시하여 상속관계 확인을 쉽게 함

∙부모의 사망 여부를 표시하는 경우 결손가정이 공시되는 문제가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 있음

- 공시의 제한

∙원칙적으로 일반(이력)증명, 혼인(이력)증명, 입양(이력)증명 등 목적별 공부형태로 신분등록증명부를 발급하여 필요한 정보만 제3자에게 공개

∙신분등록부 등본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급

- 법무부안과의 차이점 : 신분등록부 편제 및 공시의 원칙과 방법은 동일함

 

공시사항

대법원

법무부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사망 여부 표시

X

배우자 부모의 공시방법

성명만 표시

주민등록번호도 표시

 

○ 평가

- 전산화의 효과로 개인별, 기본가족별, 목적별 편제방안의 장점만을 취합

- 헌법이념과 민법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

- 신분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동시에 효율적 공시

- 가족 해체에 대한 우려 반영

- 유럽 선진국의 신분공시제도를 전산화를 통하여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제도

 

■ 법률 규정 사항

 

○ 신분등록부의 명칭

 

○ 신분등록부의 편제방법

 

○ 신분등록부의 증명방식

- 목적별 공부 형태

- 등․초본 또는 전부․일부증명

 

○ 본적 관련 문제

 

■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사업 내용

- 정보시스템의 신규 구축

∙대법원(안)에 따라 개인 신분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기존 호적과는 편제 원칙이 다르므로 전체적인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구성 요소를 재구성한 새로운 신분등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기존 호적정보시스템은 제적정보로 전환하여 제적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

- 미기재 및 불실 주민등록번호 정비 사업의 지속적 추진

∙어느 편제방안을 채택하더라도 정비하여야 하는 부분이나 대법원(안)의 경우 주민번호의 중요성이 보다 높음(성명, 본적과 함께 중요한 검색 기능을 수행). 2003. 6.부터 지속적인 정비작업을 진행중임

∙한편 중복본(本)코드 정비사업은 2003. 6. 시작하여 2003. 9. 정비를 완료하였음

 

○ 소요 예상기간․비용 및 연도별 실행계획

- 신분등록방안 확정 후 약 2년 6개월, 약 3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

- 구체적 연도별 실행계획

 

 

2005년

2006년

2007년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BPR/ISP 수립

 

 

 

 

 

 

 

 

 

장비도입

 

 

 

 

 

 

 

 

 

기초자료 구축시스템개발

 

 

 

 

 

 

 

 

자료정비시스템 개발

 

 

 

 

 

 

 

 

정정사건 분류작업

 

 

 

 

 

 

 

 

 

 

신분등록제 정보시스템개발

 

 

 

최용근 (대한변호사협회)

민법중 개정 법률안 관련 신분공시 안에 대한 의견서

 

1. 처음에 (신분제도의 기본 원칙)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나열한 우리 현행 호적은 가정에서 남성이 우월한 존재임을 상징하는 기록이었습니다.

 

기존의 호적에서는 나이든 어머니가 호주인 어린 아들의 보호를 받는 신분임을 드러내고, 호주인 남편은 아내의 동의 없이 혼외자식을 얼마든지 입적시켜왔습니다.

 

결혼과 함께 여성은 친가의 호적에서 사라지고, 남편의 호적으로 옮기며 본적까지 고쳐야했습니다. 더욱이 이혼과 재혼 가정의 개인 신분정보가 낱낱이 기록돼 공개가 되어 가족 구성원들이 크게 상처를 입는 불합리한 면이 많았습니다.

 

호주제의 폐지로 인하여 이러한 호적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는바 새 신분등록제도는 이런 현실적 모순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헌법이념인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개인의 신분정보의 적절한 공시 기능을 함과 동시에 개인의 신분정보의 보호라는 문제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호주제가 우리의 전통가족 질서와 가족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해 순기능적 역할을 해온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본인은 기본적으로 현행 호주제를 폐지함에 따라 기존의 호적을 대신하여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2. 신분등록부의 명칭에 대하여

 

기존의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 등록제를 시행 할 경우 신분등록원부의 형태는, 부부의 일방을 기준인으로 선정하여 가족별로 하나의 신분 등록부를 편제하여 그 등록부내에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기재하며,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본가족별 편제방식(2세대 동적)인 <가족부제>와 각 개인별로 신분등록표를 작성하고, 본인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분변동사항을 기재하되, 가족사항으로서 부모․ 자녀․ 배우자에 한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만 기재(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은 기재 하지 않음)하는 방식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두가지로 크게 구별할 수 있는바(그 외에 혼합형, 목적별 공부도 있음), 어떤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신분공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에 관한 신분정보뿐 아니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명칭은 가족(신분)등록부 또는 신분등록부라고 호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3. 편제방식 및 공시의 범위에 대하여

 

가. (혼합형) 1인 1적제에 대하여

 

2005. 1. 25자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안)에 의하면 (편의상 1인1적부라 합니다.) 1인1적을 원칙으로 하고, 배우자와 자녀 및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부의 형태로 편제를 하고 목적별 공부식 증명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모든 개인에 대하여 1개의 신분등록부를 편제하고 ②본인이외에 배우자, 자녀 및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의 신분 정보를 공시하되, 형제자매의 신분정보는 현 단계에서 공시하지 아니하고 ③본인의 모든 신분변동사유를 신분사항 란에 항목별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하되 자녀의 사망여부는 기재하지만 부모의 사망여부의 기재는 하지 않고 ④ 배우자의 부모는 성명만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첫째 형제자매를 공시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점에서 상속관계의 파악이 곤란하고 가족전체의 신분정보파악에 불편하며 둘째는 가족공동체의 해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바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역할이 국민의 신분정보의 철저한 관리 및 보호, 사용 목적에 따른 충분한 공시․ 공증기능 유지, 기존 호적자료 활용 및 향후 신분등록자료 관리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위 (혼합형)1인1적제는 좀더 보완이 필요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나. 법무부의 신분등록제(안)에 대하여

 

법무부가 마련한 편제방식은, 본인을 기본으로 편제한 가족기록부의 형태로서, ① 본인의 신분변동사항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의 기재와 ② 배우자 본인의 부․ 모 , 배우자의 부․ 모, 본인의 형제자매, 자녀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사망여부를 기재하되 다만, 형제자매는 기존 호적 보다 공시범위를 넓히는 사항이므로 자료정비 완료시까지 공시유보 하고 각종 신분변동기록 관리지 및 검색 기준 개념으로서 본적을 유지하고 부부와 미혼자녀는 원칙적으로 동일 본적을 유지하고 본적은 부부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자의 본적을 유지하고 다만, 미혼의 자녀는 부(父)의 본적에 따르는 (이혼 시 미혼자녀는 친권자의 본적에 따름) 편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제를 근간으로 하되 형제자매의 기재와 본적 유지 등 공시범위를 확장하여, 가족신분기록의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국민 정서를 반영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 소결론

 

호주를 기준으로 한 家단위 편제에서 개인별 편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있어서 가족을 근간으로 하여 하나의 호적에 묶여있던 가족이 개인별로 나눠진다는 사실 자체가 가족주의를 해체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개인 단위 신분등록부가 시행 확정되어 시행될 경우 개인주의적 성향과 함께 이혼을 더욱 쉽게 하여 가족공동체를 해체하는 경향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국민들의 정서적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는 전산화기술의 발전으로 기재가 충분히 가능한 형제자매의 신분정보 및 본적지기재를 새로운 신분등록부에 기재함으로서 이에 대한 비판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국가가 개인의 신분정보에 관하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의 추가 기재는 우리 정서상이나 실제 필요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새 신분등록부는 각 개인의 신분정보 및 일정한 범위내의 가족(배우자와 자녀 및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형제자매 등)의 신분정보를 충분히 기재하되 다만 개인 신분정보의 출력에는 엄격한 제한을 하여 목적별 증명 발급제를 병행 시행하는 등 개인 정보에 대하여 출력을 통제함으로써 개인의 신분정보 보호를 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신분정보의 입력은 그 제한을 완화하고 출력은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4. 맺는말

 

새 신분등록제 시행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고 과제이므로 종래 호주제에 바탕을 둔 호적부를 폐지하고 우리 헌법상 최고의 이념인 개인의 인격의 존엄한 가치와 양성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새 신분등록제의 시행은 진일보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정환담 (성균관)

 

민법중 개정 법률안 관련 신분공시 안에 대한 의견서

 

가. 2005. 2. 3.헌재의 호주제불합치결정과 신분등록제와의 관련성

 

Ⅰ. 사건에 대한 기본적 분석

 

1. (2001.헌가.9 10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한다) 모의 자 입적신고에 관한 호주의 신청거부에 의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

 

(1) 2001. 헌가.9.10 이 사건은 전 부가 호주인 가에 편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이혼 후 그 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모가 자를 그의 가에 입적(이적)하고자 관할 호적 관청에 입적신고를 하였으나, 호주의 신청이 없으므로 호적관청으로부터 거절당하자, 민법 제778조(호주의 정의)와 제781조 제1항 본문(자의 입적, 성과 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위헌 법률심판재청신청을 하였고, 당해 사건 법원은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자의 부가 입적)에 대한 신청만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사안이다.

 

이 사안을 살피 건데, 당해 사건 신청인들의 자에 대한 입적신고가 거부된 것은 호적법 제114조 제1항 “전적하려는 때에는 신호적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호주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하여 호주의 신고 불협조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것은 호주제도의 위헌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신청인인 모는 이혼 후 양육권과 친권을 행사하는 그 자를 모 본인의 호적에 전적시키고자 한 것이며, 호적을 해체해서 단독호적제도로 개편하기를 바라는 소의 취지도 아니며, 또한 호적전적만 이루어졌다면, 호주제의 위헌성을 논의하고자 한 것도 아니다. 당국에서는 호적법 제정 후(1960.1.1) 호적법을 12차례나 개정한바 있으며, 호적법 제114조 전적신고에 관해서도 4차례나 개정을 한바 있다.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의 합의이혼에 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은바 있는 모에 의한 자의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적신고에 관한 호적절차는 당국에서 호주가 아닌 양육권을 가진 모의 신청만으로도 호적을 변경할 수 있었을 것임으로 호적법을 개정하는데, 특단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바 자의 본인호적에의 전적에 관한 입법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를 호주제의 위헌문제와 연계하여서 호주제의 위헌을 이유로 한 가족법(호적법)의 전면 해체를 유도한 것은 법 논리상 합당하지 아니하다. 요컨대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이 바라는 것은, 호주제의 위헌을 이유로 한 가족과 호적제도의 전면적 해체가 아니라 적절한 입법을 통한 양육대상인 자의 본인호적에의 입적을 협력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족과 공동으로 호적에 입적되어 함께 살기를 바라지 누구도 호적에 입적을 거부한다고 하여서 호적제도의 전면적 해체를 바라는 바는 아니다. 따라서 자의 입적에 관한 호주의 호적법상의 협력거부를 이유로 하여, 호주와 가족에 관한 민법의 포괄적 규정인 제778조(호주의 정의) 및 제779조 (가족의 범위)가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호적의 전적신고 절차에 관한 호적법 제114조 제1항은 호주제의 본질적 규정이 아니라, 호주와 가족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 기술적 절차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절차에 관한 규정이 불합당하다고 하여, 이것이 민법 제778조의 호주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 아니며 또한 그 자가 부의 가에 입적하여 있고 부의 성과 본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제781조 제1항)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 모의 가에 입적하고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다라고 규정을 두었다면 그렇게 될수 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있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 민법상 가족제도는 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계승의 원칙이 타성혼의 원칙(동성동본(동족)금혼의 원칙) 및 가족공동체의 원칙과 함께 한국가족제도의 3대원칙으로 정착되어 왔으므로 이는 가족법에 확립된 전통문화인 동시에 민족적 결속을 형성하여온 민족문화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가계계승의 원칙은 부계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또한 모계의 계승의 여지를 두고 이어져 왔었다.

 

따라서 민법 제778조는 가족공동체의 기록공부인 호적상의 대표명의자로서 호주를 가계계승의 원칙과 더불어 규정한 것일 뿐이며, 호주의 정의(제778조)조항에서는 가족공동체가 가계계승에 의하여 구성될 수도 있고, 또는 분가나 기타 일가 창립으로 창설될 수 있으며 그 가의 대표가 호주가 됨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민법 제778조는 호주제를 규정한 추상적 원리규정이므로 그 구체적 입법내용은 관련된 실행적 입법에 의하여 결정될 일이며, 이는 구체적인 입법정책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일이다. 그러므로 호주제도는 호적의 대표를 규정한 것이며 가부장을 규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

 

다음으로 제781조 제1항에서 자는 부의 가에 입적하면서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며, 제826조 제3항에서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충적으로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 자가 모의 가에 입적할 수 있고 또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제826조 제3항과 제4항의 처의 입적과 부의 입적에 관한 규정은 입법체제상 제781조 제1항과 관련하여 제2항으로 조문의 위치가 옮겨져야 마땅할 것인바, 초기 입법과정의 착오로 생각된다.

 

그러나 제778조의 호주의 규정이나 제781조 제1항의 자의 성, 본과 자의 부가 입적의 규정이 필연적으로 자의 모가에의 전적을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따라서 이를 헌법이 규정하는 양성평등의 위반인 위헌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이 사안에서 신청인의 자의 이적 신고를 거절한 관할 호적관청은 민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호적법 제114조(전적신고)에 근거하여 이를 호주의 권한과 임무로 규정한데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이조문은 제1항에서 「전적하려는 때에는 신본적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호주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호적법 제114조 제1항, 본문은 1960년의 제정 당시의 문안이다. 그 후로 호적법은 12번씩이나 개정되었으면서도 그리고 90년 이후로 6번이나 개정되었으면서도 이 가족법 개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던 친여성적 개정론자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혼모의 보호자녀의 이적에 관한 조항을 하나만 개정하면 될 것을 호적법 제114조를 그대로 존치하였다가 민법 제778조(호주의 정의)와 제781조 제1항을 위헌이라고 공격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법 제778조의 호주제는 전통가족 공동체가 삼국시대 이래로 존립하여 왔고 그 공적 가족 명부가 호적으로 설치되고 계승되어 왔음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며, 이는 가족의 대표명의일 뿐이며 제778조의 어디에도 가부장적, 양성 불평등적 조항이 보이지 않는다.

 

환언하면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자도 분가한자와 단독 일가 창립한자와 또는 복가한 자와 더불어 그 호적의 대표명의를 가진 호주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요약컨대 이 사안에서 미혼모의 보호자녀 이적 신청이 거부된 것은 민법제778조(호주제)나 제781조(자의 부가 입적) 및 제826조 제3항 (처의 부가입적)등의 입적의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호적법 제114조 (전적신고)의 호주신고원칙의 의도적 방치로 인한 것이므로, 이혼 후의 피보호자의 모에 의한 전적신고에 관한 조문을 (예컨대 제114조 제3항 신설) 하나 신설하면 될 것을 의도적으로 이를 헌법소송으로 확대하여 국력을 낭비하는 것은, 입법능력의 졸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의 관련공직자들이 법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오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자, 수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된다고 볼 것이다.

 

(2) 2001.헌 가.11 내지 15, 2004 헌 가 5 사건(부와 처가 호주변경 신청을 통한 호주명의의 삭제를 신청한 사안)(이하 제2사건이라고 한다)은 헌재가 발표한 요약문에 의하면 이 사건의 신청인들은 모두가 혼인하여 각기 그 배우자와 가를 이루고, 그들 중 부가 호주로 되어 있는 이들인 바, 그들 중 호주인 부가 신청인이거나 (2001.헌 가.11.14. 2004.헌가5 사건) 또는 호주인 부의 처가 신청인이다.(2001.헌 가.12.13.15 사건) 이들은 부가 호주로 되어 있는 가를 호주가 없는 무호주의 가로 바꾸기 위하여 각기 관할 호적 관청에 호주 변경 신고를 하였고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민법 제778조, 제826조 제3항 본문(처의 부가 입적)이 위헌이라고 위헌 법률 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당해 사건 법원은 제778조에 대한 신청만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① 이 사안을 살피건대 신청인들의 관할호적관청에 대한 호주 변경신고가 어떠한 법규의 근거로 행하여 졌는지 헌재의 발표문안 만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추측컨대 이는 호적법의 호주 승계조항이나 호적정정조항을 유추적용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지금까지 이러한 호적 변경신고에 대한 입법대비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이 신청인들도 법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호주제 위헌론의 실천전술로서 고안된 소송기술이며 민법의 가족법제와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어려움을 주려는 치밀한 소송을 위한 소송의 사례라고 생각된다.

 

② 그러나 민법 제778조는 제779조와 더불어 호주와 일정한 관계를 가진 가족이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그 대표로 호주가 가족공동체의 가족공부상의 기준인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한 강행규정이라 할 수 있다.

 

민법 제778조는 호주가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자와 가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통을 계승하거나, 분가에 의하거나 일가를 창립하거나 패가를 부흥하는 등의 가를 구성하고 그 가의 공부(호적)상의 대표가 되는 지위이다.

 

민법 제778조는 제779조와 더불어 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그 이 구성한 가가 단독가정(단독호주)이건 편친가족이건 핵가족이건 대가족이건 간에 구성된 가는 잠재적 단체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사회적 준거집단이며, 마을 등의 지연공동체와 더불어 사회적 안정장치이다. 따라서 국가는 가족정책을 통하여 혼인과 가정을 사회의 안정조직의 기초로 삼고 이를 보호하고 또한 법제도로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혼인과 가족제도는 특히 인류문화와 인간의 윤리적 가치체계와 화합의 전통을 통하여 가장 귀중한 가치를 함축한 전통문화와 민족공동체적 가치의식의 기초를 이루어왔다.

 

그러므로 특히 한국의 가족법에 있어서는 혼인과 가족에 관한 규정이야말로 전형적인 가족질서에 관한 강행법규이다. 오랫동안 이의 없이 지켜져 왔던 강행법규를 신고인들의 임의적 신고에 의하여 가족공동체의 대표가 없는 가족제도로로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법규의 성격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호주제도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 주변의 강대국의 무수한 침략 속에서 민족의식을 통한 민족공동체의 결속과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있어서 가장 귀중한 사회적 문화적 정신재산인 이러한 공동체적 결속을 파괴하려는 개인주의는 국민정신 교육의 차원에서 끊임없이 억제되어왔던 것이다.

 

③ 가족제도와 그 대표인 호주제도는 이른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도보장 가운데서 자치단체 등의 공법적 제도보장에 대응하는, 혼인제도와 병존하는 가장 중요한 사법적(私法的) 제도보장이라 할 수 있다. 개인들이 민사법인을 설립하거나, 상사법인인 회사는 설립하더라도 그 구성원은 정관에 따른 단체적 제약을 받게 되며, 법인의 임원의 책임을 맡은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만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예컨대 여행단을 구성해서 여행에 동참하는 자는 임의로 여행단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일이다.

 

가정에서 혼인에 의하여 부부가 된 사람은 부부로서의 상호간의 구속을 받는 신분관계가 형성된다. 더군다나 출생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발생하면 서로간의 의무와 구속은 더욱 강하다고 볼 것이다.

 

이 사안에서처럼 호주인 부와 처의 관계에 있는 이들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고, 같은 가족으로 남으면서 또는 부부로 남으면서 호주와 가족관계만 없애려고 하는 호적 변경 소송은 국가가 오랫동안에 제도화하고 운영하여 왔던 가족제도에 있어서는 사회적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서 인정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신청인들은 부부와 가족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소망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호주와의 관계만을 소멸시켜 줄 것을 신청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본인들이 호주제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지, 가족제도를 전면적으로 해체해서 일인일적제를 소망한 것은 결코 아니다.

 

(3) 헌법 제9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창달에 대한 국가책임)와 헌법 제39조 (헌법과 가족생활에 관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국가의 보장)의 조화적 해석

 

헌재는, 헌법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되어야 하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 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라고 선언하고, 호주제내용을 개관한 다음 헌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양성평등과 개인존엄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며, 변화된 사회 환경과 가족상에 비추어도 호주제 존치의 이유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고 선언한다.

 

이 사안에서처럼 소송을 위한 소송을 통하여 제도를 파괴하려는 행동은 법과 권리에 내재하는 도덕규범의 명백하게 금지하는 바이다. 헌법 제9조가 규정하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대한 국가책임」은 헌법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는 혼인과 가족생활보호의 원칙과 조화되어서 해석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물론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 되어야 하면서 이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요컨대 이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인간적 가치체제 속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보장되는 혼인과 가족질서의 제도적 보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혼인과 가족생활은 전통문화와 민족문화규범과 연계된 제도이며 혼인과 가족생활의 존엄성과 평등을 근본적으로 존중하면서도, 전통문화와 민족 문화적 전통과 조화되도록 점진적 개선이 요망되는 일이다.

 

따라서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적 보장은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한다는 헌재의 추상적 개념만으로서는 호주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의 근거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① 그 분야를 연구 담당하여 왔던 법관이나 변호사등의 전문가들이 더욱이 이 분야를 국법을 통하여 공무적소임으로 담당하여 오면서 제도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제도의 갈등을 확대시켜서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여서 제도를 혼란시키고 집단적 인기주의(포퓨리즘)에 편승, 선동하여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등의 사회적 혼란을 자초한다면 이는 공인으로서 소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적지위를 사리에 이용하는 직권남용의 고의적 범죄일 뿐 아니라 국법질서를 혼란시키는 중범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② 또한 혼인과 가족생활은 헌법 제37조의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의한 최소한도의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민법에 내재하는 사적자치의 원리의 제약적 원칙으로서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원칙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

 

③ 생각컨대 국민의 대다수는 현존하는 호주와 가족제도에 관하여서는 이를 안정된 가족질서로 신뢰하고 있으며, 위헌으로 인식한 사람이 극소수 일 것이며 헌재의 해당사건(앞에 제시한 두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가족의 해체와 호적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모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의 본인호적에 입적을 요구한 사안에 관한 소송의뢰인의 요망은 본인의 호적으로의 입적이지 가족의 호적제도의 전면적 해체가 아니다. 또한 제2사건(호주 없는 호적)에 관한 신청의 의뢰인들은 의도적이긴 하지만 호주의 지위를 삭제해 줄 것을 희망한 것이지 부부간의 호적의 해체를 희망한바 아니다. 따라서 소송당사자들과 당사자를 후원해온 변호인등의 소송의 요지는 양육대상인 자의 입적이거나 또는 호주 없는 호적제도이지, 호주제를 이유로 한 호주제도와 가족제도의 전면적 해체는 아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행가족제도에 의하여 갖는 가족관계를 친족 상속관계 보다 더 밀접한 가족공동체의 가족권으로서 인식하고 있다. (민법 총칙상 통설은 사권의 분류에 있어서의 인격권, 재산권, 가족권, 사원권으로 나눈다) 민법은 국민의 생활감정(법의식)에 의하여 정립된 규범체계이며 헌법의 이념적 추상적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판단될 수 없는 다원적 생활규범체제이다.

 

④ 호주제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재의 심의과정에 있어서 제1사건과 제2사건은 그 법리적 성격이 현저하게 다르며, 또한 두 사건 다 직접 호주제의 위헌성을 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요망사항에 관한 적절한 권리 구제적 입법조치를 요망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의 요구의 권한과 직접 관계가 없는 호주제의 전면적 폐지를 위해서 호주제의 위헌에 관한 논거를 준비하는데, 신청인들 사건을 원용하여 판단하였던 바, 이것은 현저하게 법리의 추론상의 오류가 인정되는 바이다.

 

(4) 호주및가족제도와 가족생활의 다양성과의 조화적 활용을 위한 제도방안

 

앞에 설명한 제1사건과 제2사건을 기초로 해서 호주와 가족제도를 고찰해 볼때에 근본적으로 본인들이 호주와 가족제도로부터 탈퇴하여 일인가족이나 단독호적을 갖고저 한다면 그들에게 그 선택의 길을 제공하면 될 뿐이며, 그 사안과 전혀 관계없는 오래된 전통적 가족제도를 이 사안을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원용하는것은 전혀 합당하지도 않으며 입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오류이다. 만일 민법개정안의 제안취지에서 설명하는바 다양한 가족제도를 허용하는 입법을 하고자 한다면 기존 호주제도를 희망하는 국민들에게는 기존 호적제도에 의존하게 하고, 해체가족이나 편친가족이나 단독가족과 같이 혹은 동성자 동거가족과 같이 다양한 사적가족제도를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족제도 선택의 길을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광범하게 허용해주면 문제없이 해결될 것인바 기존 가족제도를 전면적으로 해체하는 구실로 제1사건과 제2사건을 원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나. 가족법개정안에 관련된 신분공시안에 대한 평가의견

 

(1) 신분등록제도에 관하여 법무부는 일인일적제와 가족단위의 가족부제를 논의하다가 일인일적제도로 안을 정리하여서 오늘 의견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법원행정처)도 새로운 신분공시제도로서 일인일적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진술해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공시제도를 일인일적제도의 원칙에 따라서만 논의하고 이를 호주제 위헌론 및 가족법 개정안(정부안)과 맞추어서 조급하게 입법하려는 의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에 관한 의견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진술하고자한다.

 

첫째로, 민법 제778조 (호주의 정의)및 제779조(가족의 범위)의 조문은 가족공동체의 구성원과 대표에 관한 원리적 규정이며, 거기에는 양성불평등원칙과 개인의 존엄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도 발견되지 않는다.

 

환언하면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단독으로 일가를 창립한 자 또는 구가에 복가한 자와 더불어 그 호적의 대표명의를 가진 자는 호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1960년 신민법 제정당시부터 호주의 승계의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984조) 양성평등에 관한 입법과 공정한 호주의 결정에 관한 많은 논의가 근래까지 계속되어 왔었다. 연령순위원칙설, 부부합의원칙설, 남계우선원칙설, 부부공동대표설 혹은 선임가장설등의 많은 논의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정치적 목적으로 호주제폐지론과 가족제도 해체를 통한 일인일적제로 급변하였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시키는 호주제 위헌론의 헌법소송을 진행하는 구실로 본안의 제1사건과 제2사건을 쟁점을 확대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호주제 위헌론(호주제불합치론)만을 이유로 가족제도의 전면적 해체를 전제로 한 일인일적제의 신분등록제를 확정하려는 의견은 조급한 입법이며 비논리적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2) 한국의 호주제의 개정논의에 강한 입법적 내지 정치적 영향을 주는 과제는 제2차세계대전후의 일본의 가족제도 개편논의와 직결되어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이 제2차 대전에 패전한 후, 일본가족제도의 개정논의는 무조건 항복을 받은 연합군 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맥아더 사령부(GHQ)가 일본의 전후개혁의 이름으로 대일점령정책과 병행하여 행하여진다. 전범으로서의 책임과 폐위가 거론되었던 천황제도의 존치대신 가족제도의 개혁론은 일본의 가족제도를 황국신민제도의 잔재로 몰아서 가족제도를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미국식으로 1인1적제로 개정하도록 긴급명령까지 발동한바 있었으나, 당시의 일본의 학계의 일각에서는(대표자로 동경대 牧野英一 교수) 가족은 황국신문으로서가 아니고, 가족원의 자유와 인격을 가진, 그리고 가족윤리와 애정을 가진 공동체로서 기르케(O. v. Gierke)의 이른바 게르만 공동체(German Gemeinschaft)와 같은 협동적 공동체(Genossenschaft)임으로 황실을 존치하면서까지 가족을 해체시킬 수 없다는 이론에 의하여 가족의 해체론이 억제되고 다만 점령군사령부(GHQ)의 요구와 타협하여, 호주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하고 조손간(祖孫間)의 3대 호적을 금지하고 다만 부부와 자녀의 공동체적 호적을 인정하면서도 가족의 대표의 개념을 모호하게 하기 위하여 부부중의 한사람을 호(戶)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호수인(戶首人) 또는 호적의 기준인 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던바 이는 사실상 호주를 사령부의 체면을 위하여 호수인으로 용어를 바꾼 것일 뿐이다.

 

한국의 가족법개정논의에서는 미군점령군도 없고 맥아더의 긴급명령도 없는데, 민법(가족법)의 개정을 건국 이래 독점하여 왔고 또 마음대로 부속법규를 개정할 수 있는 입법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개정론자들의 법리의 해석과 구체적 법규의 개선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의 가능한 방안이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바, 이러한 방안을 겸허하게 연구 검토하지 않고 문제를 실질보다도 본질적인 방향을 오도하여 허상을 확대하고 그 공과를 과시하는 경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추인다.

 

점령군사령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패전국 일본국민이 가족공동체제도를 수호하여 가족부인 호적제도를 보전하여왔던 점을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깊이 반성해야 하겠다.

 

(3) 신분등록제에 관한 대법원(법원행정처)의 안이나 등록부에 관한 법무부안에는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은 호적기재에 관한 기술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회적 현실에 비추어볼 때에 가족구성원의 공동의 등록부를 만드는 일과 가족개개인의 관련된 전 가족을 따로따로 등재하는 일은 후자가 훨씬 번거로울 뿐 아니라 등록제도 운영상 본적의 분리, 가족관계의 중첩과 혼란 그리고 기록의 불필요한 중복성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막대한 국가예산의 제도개혁의 비용으로 낭비할 것이 염려되는 바이다. 가족공동적 등록부를 작성하고 그 제증명발급등에 사생활의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도록 보안조치를 하면 될 뿐이다.

 

또한 일인일적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가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서로 연대하여 공동가족부를 작성하고자 희망할 때에 그리고 그 공동가족제도에서 대표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 가족공동등록부가 아니라 궂이 가족법인(민법 32조)으로 설립절차를 취해야만 할 것인가.

 

다시 현존가족공동제도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준해서 전통가족공동체로 인정하는 것이 왜 오늘날의 의미로 보아 헌법에 불합치한 것으로서 전면폐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4) 제1사건과 제2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 이혼모의 양육대상자의 입적을 위하여 또는 혼인중의 부부의 호주제 말소신청을 위하여 그들의 사적자치를 인정하기 위한 가족제도의 해체를 인정하기로 한다면, 호주와 가족제도에 의하여 공동생활을 지속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들의 사적자치를 위하여 호주제 보존을 위한 입법중지청원과 호주제폐지, 가족제도해체 입법론의 위헌을 위한 군중의 집단소송이 제기된다면, 현존하고 있는 관습상 혹은 가족법상의 가족권을 보장하지 않는 가족법 개정론은 다시 위헌판결을 받을 것인가.

 

(5) 국민의 장기간의 전통으로 확립되어왔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있어서 광범한 보편적 효력을 유지해왔던 사회의 기본적 제도인 가족과 그 대표의 제도인 호주제도를 확실한 국민적합의 없이 극소수의 조직화된 정치적 의견과 그것을 실행해나가는 순간적 권력 장치로서 함부로 파괴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자세가 아니다.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행가족제도와 또 호주제도는 그 운영상 다소의 개선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기본적인 제도자체를 운영규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전면 폐지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자세가 아닐 뿐 아니라, 그 후의 강력한 후속적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6)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관해서 당국과 입법정책을 조율하여 헌법 위헌결정(불합치결정)을 시의 적절하게 내린바 있으나, 호주제헌법 불합치 결정만으로 가족법 개정에 관한 정부와 기타 의원입법안의 문제점들이 은폐되거나 정당화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적어도 가족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점은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져야 하고 , 국민들의 합의를 얻어서만 법안을 개정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① 첫째로, 현행가족제도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존 가족제도에 익숙해 있고, 기존가족제도를 권리적 제도보장으로 신뢰하고 살아온 국민들로부터 국가가 가족권을 탈취하여 가족제도를 전면해체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가족제도는 어떠한 헌법조항보다도 중요한 국민적 기본 생활질서 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받아야할 이른바 관습 헌법적 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둘째로, 개정안은 97년도 ‘동성동본 헌법불합치결정’을 개정한다는 이유로 현행법에 이미 존치되어있는 근친혼무효조항을 동성혼 금지조항(민법제809조 제1항안)에 위치를 변경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제809조 제2항에서는 ‘6촌 이내의 인척간은 혼인하지 못한다.’(요약,의역)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816조 제1항에 의하여 혼인의 취소사유로 변경된 것이며, 취소하지 아니하면 6촌 이내의 인척간의 혼인은 유효하게 허용된 셈이다. 따라서 현행민법개정안과 정부안 (이경숙안 및 노회찬안 모두)은 2촌 인척(형수와 시아재, 제수와 시숙, 형부와 처제, 제부와 처형)간의 혼인을 허용하고, 3촌 인척(시숙부와 질부, 조카와 숙모)간의 혼인을 허용하는 등 일본 여성단체의 1995년도 혼인법 세미나에서 제안하고 있는 인척제도 전면 폐지를 우리민법 개정안에 보이지 않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입법의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촌, 3촌 인척간의 혼인제도가 허용되는 한 전통가족제도의 질서는 완전히 파괴될 것인바, 이러한 내용은 정직하게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들의 합의의 기초위에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마땅할 일이다.

 

③ 셋째로는 현행 개정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처에 의한 부와 자의 친생부인의 소를 허용하여야 할 것인가? 개정안은 민법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과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처(모)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당사자 적격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는 혼인 중에 처가 부 아닌 타인과 사통하여 출생한 자를 부의 호적에 입적한 후 부를 상대로 부의 친자의 추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처에게도 인정하는 패륜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법리적으로 보면 친생의 추인을 받는 부자의 관계에 있어서 부가 자와 모를 상대로 친생추정을 부인하는 권한이 친생부인의 소이다. 따라서 처(모)는 자기 자신의 자에 대하여서는 친생추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 사실상 친생관계의 존재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처가 夫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처가 부와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것이지, 자기의 친생부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 이것은 친생부인의 소의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의 당사자 적격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가족법의 사회상규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입법이라 할 수 있다.

 

④ 정부등의 개정안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자를 타인에게 입양하게 하면서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오늘날 자녀의 해외입양에 있어서 고아의 입양이 아닌 친생자의 양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본문헌에 의하면 미국 등 나라에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부부들이 해외로부터 자녀를 입양하는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5만 달러, 그리고 한국인과 같은 우수한 해외입양의 경우는 아마도 10만 달러가 넘는다는 견해들이 있다. 해외에 자녀를 입양시키기 위하여 부모가 자녀와의 친생관계를 포기하고 , 자녀와의 관계를 끊는 길을 허용하는 것(민법 제908조의 3(친양자의 입양의 효력)의 제1항, 제2항)) 이러한 제도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들의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일이다.

 

결론

 

2004년 6월 정부가 제출한 가족법 개정안과 2004년 9월 9일의 이경숙 대표안, 2004년 9월 14일 노회찬안의 3종의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는데, 특히 정부안은 A4용지로 50매의 분량을 가진 방대한 개정안이며, 그 내용은 지극히 복잡한데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론 학자들조차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조차도 법안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정치적 타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본인이 참여했던 많은 토론대회에서 방송 언론등에 사회를 보는 이들도 법안의 내용을 구할 수도 없고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신문이나 방송은 추상적으로 호주제를 비난하고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홍보하고 있지 않다.

 

지난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결정으로 호주제 없는 새 시대가 열렸다고만 얘기하고 있지, 제1사건은 미혼모의 자의 전적에 관한 호주의 불협력에 대하여 호주의 협력을 요구하는 소송이라는 사실도, 제 2사건에 있어서 호주 없는 호적을 요구하는 사건이라는 내용도, 어느 신문에도 어느 보도에도 언급되지 않은 채 호주제가 폐지되었다는 사실만 광고되고 있다.

 

이는 정당한 민법의 개정절차가 아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위헌결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져서 그 내용과 평가와 국민의 합의를 거쳐서 가족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며, 국민생활의 기본질서인 호주와 가족법 제도가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함부로 농단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구상진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신분등록제 안에 대한 의견

 

1. 이 공청회는 절차상 매우 흠이 많습니다.

 

가. 신분등록제와 같이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법안을 마련하려면 마땅히 각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심포지움, 공청회 등 절차를 열어 국민 전체의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정부의 법안이 성안되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를 하고 공청회도 하여야 하며, 국회는 그런 절차를 거쳐 제안된 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인 신분등록제는 개정론자들 사이에서만 협의되었을 뿐, 국민 70% 이상을 점하는 반대 의견은 한번도 반영된 일이 없는데, 이 한 번의 국회공청회로 최종 입법 조치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의 입법절차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바 국민의 알 권리 내지 의견표명의 귄리를 모두 침해한 불법적인 절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호주제 존폐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변명하는 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호주제 존폐 논의의 핵심은 가계계승 문화 및 가족공동체 보존 여부에 관한 것이고, 신분등록 방식은 관련은 있으나 별개로서 제대로 논의된 일도 없습니다.

 

또한 지난 12. 3.자 민법개정안에 관한 국회공청회에서는 발언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였는데, 대상 조항은 무려 100개 조항이 넘고, 그 중 가제도 폐지 부분의 분량은 1/3 에도 미달하며 다른 주요 논점도 많아 10분 전부를 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의 발언으로는 호주제 폐지 반대의견이 모두 표명될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도 회의록에는 반대의견을 진술한 본인의 발언 상당 부분을, 틀리게 기재하여 의미도 제대로 알 수 없게 해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청인도 진술인 1명당 3명으로 제한하여 모두 합해도 수십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공청회를 그와 같은 형식으로 때워 넘겼으면서, 12. 27.자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소위원이 아닌 호주제 폐지론자 다수가 일방적으로 참여하여 장시간 소위원들을 둘러싸고 강압하는 불법적 상황 하에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공청회 역시 지난 12. 3.자 국회공청회와 발언시간, 방청인 등에 개선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발언자의 수자가 제안자측과 개정론자들이 다수이고 반대측은 2명밖에 배정하지 않고 특히 한국성씨총연합회를 배제하는 황당한 처사까지 하였르며 반대측 방청인은 2명만 허락하여 거의 금지하였습니다.

 

2004. 9. 변호사 회관 지하회의실에서 열렸던 법무부 주최의 민법개정안 공청회에서 방청인들이 장소의 부적절, 찬반토론자수의 불균형, 발언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의 부적절 등을 이유로, 전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법개정안 공청회만은 장충체육관 규모의 국민적 참여가 가능한 장소에서 층분한 토의 시간을 마련하여 찬반양측이 공평하게 참여하는 형태로 열어 줄 것을 요구하는 심각한 항의를 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실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공청회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다. 이 공청회에는 의견을 개진할 대상 법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정론자들은 신분등록제에 관하여 오랜 기간 많은 연구를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가정법률상담소, 여성단체연합 등은 오랜 기간 이 일을 전업으로 하다시피 하면서 국회의원까지 여러 명 배출하였고, 여성부, 대법원, 법무부 등이 수년간 연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소속 법사위원 한 분은 지난 12. 3.자 민법개정안 공청회에서 신분등록제에 대한 대안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어느 누구도 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에 2월 14일에야 공청회 안을 팩스로 통지하여, 2. 15.까지 공청진술인을 선정하고, 2. 17.까지 원고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동안 제안자측은 제안된 방침에 대하여 설명 한 마디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개최된 이 공청회로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보려 한다면 이는 상식 밖의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라. 금번 공청회는 공청회를 하였다는 기록을 남기려는 점 이외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불법적인 것입니다.

 

정가련은 여러 차례 세종문화회관 등 타당한 장소에서 30분 내지 1시간 가량씩의 충분한 발언시간을 정하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가정법률상담소장, 여성단체연합대표 등 개정론 책임자들을 토론에 초청하였으나 그들은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민법개정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개정위원은 개정론자로만 구성하고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참여시키지 아니 하였으며, 반대의견을 표명할 기회조차 이와 같이 철저히 봉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가문과 가계계승 문화는 일제잔재가 아니라 민족의 유구한 전통이라는 점은 현저한 역사적 사실로서,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한 권위있는 학자들도 분명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주제폐지론자 뿐만 아니라 언론과 정부까지 나서서 호주제도 문제는 신분등록부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서 일제잔재 청산작업이라느니, 호주제를 폐지하여도 실생활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느니 하는 등의 불성실한 선전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상 매우 불공정한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밝힌 객관적 사실과 민의마저 짓밟고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러한 공청회는 무의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내용상으로 몇 가지 점을 지적합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공청회는 급작스런 것이고, 제안 내용도 최근에 발표되어 충분히 검토할 수 없었으므로, 구체적인 점은 법안이 성안된 후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여기서는 두드러지는 사항 몇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가. 개정론은 선택적 수정에 그쳐야 합니다.

 

개정론자들은 이혼자, 혼외자, 이혼자가 데려간 자녀 등의 호적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하여 현 호적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현 호적에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상적인 한국인은 누구나 혼인할 때 부인의 호적을 남편의 호적에 합하는 것과 자녀를 남편의 호적에 싣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견해를 달리하는 분이 계시다면 길 가는 사람이나 택시 운전사나, 가족관계를 아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위 사안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물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자,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후손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며, 이것이 우리 민족의 가족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별 기괴한 경우에 관한 현학적 논리로, 위 예외자들을 표준으로 하여, 유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호적을 모두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호적은 2002년경 거액의 예산을 들여 전산화를 마쳤는데, 다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를 고치는 것은 낭비이기도 합니다. 굳이 고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 한하여 다른 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나. 1인 1적제의 신고권자

 

1인 1적의 신분등록제에는 허다한 문제점이 예견되나, 우선 등록 절차에 의문이 있습니다.

 

출생, 사망 기타 많은 사항을 본인이 신고할 수 없습니다. 기재될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기재사항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본인이 법원에 정정절차를 취해야 한다면, 그 또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위 기재사항을 정하는 일이나 정정절차에, 공무원 기타 제3자가 개입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위험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인권을 빙자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국민 전부를 실무자 나아가 권력의 노예로 전락시킬 위험에 연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허위, 불일치의 검증 문제

 

도표 형식으로 된 현 호적에서는 기재된 각 구성원의 자료만 바르다면, 상호간의 불일치는 발생할 여지가 없지만, 이를 한 사람씩으로 분리한다는 경우에는 오류나 허위가 개입할 기회가 현저히 늘어나게 됩니다.

 

컴퓨터 검색에 의하여 오류가 자동 제거된다고 하나, 자동검색으로 오류가 제거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어야 한다면, 차라리 뇌물죄를 처벌하는 법규가 존재하는데 달리 부패방지정책이 필요할 까닭이 없다는 주장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며, 검색으로 알아낼 방도가 없는 오류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검색될 수 있는 오류까지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가 등록되는 일이 없는 지를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이므로, 마치 회계자료를 집결하여 재무제표를 만들 듯이, 관련자 상호간의 신고내용을 집계하여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3대에 걸친 가칭 가족표를 만들어 상호관계와 오류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표 검색을 요구하고, 그 결과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라. 제안된 도표는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친양자 문제 등 예시되지 아니한 여러 문제가 있기 마련이므로 장기간 선택적 시행을 통하여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 급격한 전면 변경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본적이란 가의 소재지인데, 가를 폐지한다면 본적이 무엇인지도 의문이고, 형제를 기재한다면, 이복형제, 아버지 다른 형제 등도 빠짐없이 기재되는지도 의문이며, 위 가족표 이외에 오류의 검색방법이 무엇인지도 의문입니다.

 

3. 결어

 

가. 호주제 논란으로 달성하려는 진정한 목표가 혼외자, 이혼자 등 현제도에 불이익이 있다는 이들의 신분둥록 방식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면, 그들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별도의 신분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성본, 가문 및 종중 등 정통가족제도의 골격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를 보전해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국가가 법률적으로 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이고, 족보와 제사와 같은 민간의 전통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이는 국민을 농락하는 허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상 가와 선후대의 계승을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하여 폐지한다면, 법리상으로 이와 다른 민간의 전통이 유지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실상 종래 어떤 가계와 종중에 속할 사람이 임의적으로 다른 가계와 종중에 속하게 되는 등 궁극적으로 국민 전부의 선대와 후대가 불명확하고 임의적인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로는 족보나 제사가 유지될 수 없고, 머지 않아 종중의 구성원을 확정할 수 없고 종중원 자격이 부인되어 종중재산이 무주물로서 국가에 몰수될 처지에 처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엄청난 결과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관련 헌법재판의 결정문은 17일에도 아직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원래 제청신청이 된 예외적 경우에 관한 결정으로서, 가계계승문화 전체를 일반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나. 만약 현행 호적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사람의 호적도 강제로 1인 1적으로 개편하고, 가계계승과 종중 기타 가족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특별입법도 거부한다면, 이러한 변경은 한민족의 연속성과 대한민국의 민족국가성을 파괴하고, 국민 전부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이므로 국회는 그러한 입법에 앞서서 마땅히 대통령에게 찬반에 관하여 국민투표의 절차를 시행할 것을 건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 국민투표의 절차마저 거부한다면 이는 결국 대다수 국민의 가족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인권을 감언이설로 침해하여, 우리 민족의 누천년된 가문을 모두 폐지하고, 종중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는 등 공산주의식 문화혁명을 추진하려는 것에 그 진의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의 저항권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원은 입법을 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절차상 정의를 현저히 침해하여 민의를 대변하기는커녕 계획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달리 민의가 대변될 수 없는 것이 명확히 된 경우에는 과거 여러 의원들께서 민주화투쟁에서 취하였던 것과 같은 이유로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제도 수호는 현상유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정가련은 가족제도가 유지되는 한 국가사회에 불필요한 소모가 생기지 않도록 온갖 불공정한 것을 모두 참고 견디어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관용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가련이 이러한 국가 민족의 당면한 불행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선후대의 연결과 친인척간의 유대를 상실하고 성서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윤리적 타락상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한일합방조약에 서명한 정신 나간 대신들을 규탄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오늘의 얼빠진 선조들을 원망할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같은 역사적 책무는 방기할 수 없는 것이며, 결국은 국민 모두가 진상을 깨닫고 저항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가족법졸속개악을 반대하는 서명이 마쳐졌고, 전국 성본종중 대표자들이 일치하여 결사 반대를 결의한지 오래이며, 국민행동본부 기타 활동이 많은 여러 단체들도 새로 참여하고 있는데, 조직이 방대하고 추운 날씨라 설마 하는 미련으로 아직 머뭇거리고 있으나, 저항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그 규모나 양상은 매우 심각하고 처절한 것이 될 것입니다.

 

가사 그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가족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 성본까지 폐지해 버린 몽골의 경우나 창씨개명정책이 강행되었던 일제시와 같이 변경이 단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치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국민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빈축만을 받거나, 또는 민족 전체가 혈통을 상실하고 가족적 결속을 잃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로 각종 참담한 불행에 시달리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안에 대한 견해

 

1. 2004년 12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호적’ 대안 제출을 요구한 이후,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새로운 신분등록법안을 빠르게 준비하여 오늘의 공청회에 이르게 된 점을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함.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해서는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와 헌법재판소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일부의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 두가지 모두 해소되었기 때문에 오는 2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함.

 

또한 2005년 3월 2일 유엔에서는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 10년을 기념하는 ‘여성지위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이때 유엔에서도 반인권적이고 성차별적인 악법으로 지적받았던 호주제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음.

 

2. 법무부와 대법원이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대안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개인별 편제와 목적별 공시방식으로 큰 틀을 잡은 점도 개인존엄과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하므로 크게 이의가 없음. 다만 가족해체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인해 가족 사항에 대한 신분정보 내용이 필요 이상으로 기재되어 사생활 보호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질 수 있는지 의문시됨.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한 안 모두 신분정보의 양이 지나치게 한군데 집적된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나 현단계에서는 선택하라고 한다면 대법원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려됨.

 

3. 법무부안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보완할 점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본적을 유지하여 각종 신분변동기록 관리지 및 검색 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부와 미혼자녀는 원칙적으로 동일 본적을 유지한다는 방안은 문제 있음. 본적은 구호적란에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신분등록지로서 본적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음.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본적이라는 개념이 지역차별을 유지시켜 온 수단이었고, 사실상 기존 호적체계에서도 분가한 경우 본적은 새로운 호적을 신고한 장소의 의미 이상이 아니었음. 이제 신분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보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검색기준으로 본적을 유지한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음. 더구나 부부와 미혼자녀가 동일본적을 유지한다는 원칙은 현행 호적의 자의 父家입적 및 처의 夫家입적을 유지하자는 의도로 보임.

 

○ 기재사항에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사망 여부를 공시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하나의 신분등록 원부에 기록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신분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인척의 정보까지 하나의 원부에 기록하는 것은 기존의 호적보다 더 많은 정보를 하나의 원부에 기록하게 되는 것임. 현행 호적에서도 분가한 차남과 결혼한 딸을 확인하려면 제적부를 확인해야 함. 그런데 새로 마련한 신분등록제에서는 가족해체를 우려하는 국민정서를 고려한다는 이유(본적 유지, 형제자매 기재 등)와 신분정보 관련 업무(수형사무, 파산선고, 상속관계 등)의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기존 호적보다 더많은 정보를 기재하려고 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개인의 신분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해칠 우려가 있음. (예, 부모의 사망 여부 기재는 결손 가정으로 인식될 수 있고, 입양 및 파양 사실도 자녀가 일정 나이가 되기전까지는 기록 자체를 따로 보관하는 방식도 고려되어야 함)

 

4. 증명방식에 있어서 신분등록원부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발급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국가가 개인에게 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면 낼 수 밖에 없는 조건이므로 가급적 원부를 발급하는 규정은 줄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필요한 경우는 목적별로 조합해서 발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부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발급해야 함.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민법중개정법률안관련 신분공시안에 대한 공청회 토론문>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를 구현할 새로운 신분공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1. 호주제, 이제 폐지만 남았다.

 

지난 해 12월 27일, 국회는 호주제 폐지에 합의하고 2005년 2월 임시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50여년에 걸친 가족법개정운동의 결실로서,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2월 3일 호주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호주제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선언하면서,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호주를 기준으로 신분관계를 공시, 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호주제를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체계로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할 필요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가 호주제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할 당위성은 더욱 견고해졌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편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호적법 역시 폐기되므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지난해에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금년 2월 임시국회로 법안통과를 미룬 이유는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공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호주제폐지운동을 전개해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법무부, 대법원 등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호주제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공시제 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해왔다. 다만, 신분공시제에 대한 논의로 말미암아 자칫 호주제폐지에 혼란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가능한 한 외부적 발표를 자제해온 것이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법무부와 대법원에서는 국회에서 요청한 빠른 시일내에 신분공시안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일한 내용의 신분공시안을 제출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제, 최후의 결정은 국회의 몫이 되었다. 국회는 오늘의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호주제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2. 신분공시제의 목적과 기능

 

신분공시제는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신분공시제를 통하여 개인별 신분관계와 민법상 및 개별법상 가족의 현황과 이력을 관리하고,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할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당사자 본인은 신분공시를 통하여 가족법상의 지위를 보장받고 권리의무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확한 신분관계를 등록하고 이를 공시함으로써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관련 기재인(가족)은 정확한 신분관계의 공시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불필요한 개인 신분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친족은 친족법상 관계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여 근친혼, 상속, 후견인 등의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3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에 대한 정확한 신분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3. 새로운 신분공시제의 방향

 

새로운 신분공시제는 신분공시제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이라는 법의 실용성과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신분’이라는 용어는 전근대적인 관념에 기초하여 현대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 및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변동사항을 공시하는 공부(公簿)에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차제에 그를 대체할 용어선정도 고민하여야 할 과제라고 본다.

 

1)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의 구현

 

새로운 신분공시제는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을 가에 속하게 함으로써 가의식 속에서 유발되는 여성차별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의식을 유발해온 문제점을 불식시켜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신분공시제가 호주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목적, 즉 모든 가족구성원이 차별받지 않고 가족구성원 각자가 주인이 되는 민주적인 가족제도를 신분공시제에서도 구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 신분공시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헌법 제36조)의 정신에 합치하여야 한다.

 

2) 다양한 가족형태 보호

 

최근 우리 사회는 혼인 내지는 가족 가치관의 변화로 말미암아 혼인율 저하, 이혼율 상승, 재혼가정 증가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한부모가정, 무자녀가정, 사실혼가정, 독신가정, 비혈연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호주제를 폐지하고 새로 도입할 신분공시제는 기존 호적으로는 수용할 수 없었던,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아우르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이어야 할 것이다.

 

3) 개인의 신분 정보 보호

 

국민의 신분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게 됨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충실한 신분공시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신분등록부에 기재되는 개인의 정보 수집과 증명 발급 관리 등을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4) 정확한 신분관계의 공시

 

신분공시제의 고유한 목적은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기재하여 대외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분등록부에 기재되어 공시되는 신분사항은 사실적으로 형성되고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신분등록과 공시 업무는 효율적으로 처리, 관리하여야 한다.

 

5) 국민 정서 수용

 

일부 국민들은 호주제와 호적제도를 폐지하면 가족관계가 어떻게 공시되고 확인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드시 가족관계가 신분등록부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호주제폐지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

 

4. 새로운 신분공시안 검토

 

1) 법무부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안으로 가족사항이 포함된 신분등록부를 개인별로 편제하는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기록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에서 앞서 제시하였던 1인1적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와 자녀가 포함된 가족부의 성격을 가지는 “혼합형 1인1적 가족부제”을 포함하여 논의한 결과 마련한 실질적 단일안이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안은 모두 그 편제단위를 가족별이 아닌 개인별로 취하고 있다. 이는 각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과의 관계에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등록함으로써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인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헌법이념에 충실하며, 가족단위로 신분등록을 편제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인 차별의식을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신분공시안은 신분등록부에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을 기록, 가족관계를 공시하여 호주제 폐지로 인한 가족해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

 

신분변동사항은 본인의 것만 기재하도록 하여 사생활 보호에 충실하려 노력한 점이 보인다.

 

이는 개인별 편제방안과 기본가족별 편제방안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된다.

 

2) 새 신분공시안은 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방식을 채택하여 가족사항 증명, 출생 〮사망 증명, 혼인 〮이혼 증명, 친자 〮입양 증명 등 목적별 공부형태로 신분등록증명부를 별도로 발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제3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의 신분정보 보호에 충실하려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를 법제정과정에서 확정하도록 유보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3) 새 신분공시안은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기존 호적보다 공시범위를 넓히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자료정비 완료시까지 공시를 유보하기로 하였다.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법무부안와 대법원안의 차이점을 보면 법무부안은 가족의 사망 여부 사실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였고, 대법원은 자녀의 사망사실은 기재하지만 부모의 사망 여부 기재에 대하여는 결손가정 공시라는 문제점을 들어 신중한 검토를 요하고 있다.

 

가족의 사망 사실 기재를 통해 각종 가족관계 증명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공시범위를 확대한 것은 유감이다.

 

4) 새 신분공시안은 각종 신분변동기록 관리지 및 검색 기준 개념의 본적을 유지하기로 하고 원칙적으로 부부와 미혼자녀는 동일 본적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본적은 부부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자의 본적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미혼자녀는 아버지(父)의 본적을 따르도록 하였다. 현행 호적제도하에서 존재하였던 본적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미혼자녀는 아버지의 본적을 따르기로 하는 등 부계혈통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본적 대신에 신분등록을 새로 하는 곳을 등록지로 하고 부부 각자 등록지를 유지하는 것이 개인별 신분등록편제를 취한 이념에 합치할 것다. 본적을 신분등록부 기재사항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출력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나, 원부발급시에는 부득이하게 출력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본적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부득이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고 가족기록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며, 법무부에서 대법원과 큰 틀을 같이 하는 단일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진통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하여 수용할 여지는 있다.

 

5) 신분등록원부에는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어 국가가 개인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분등록원부(전부증명)의 발급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5. 맺음말

 

국회의 요청에 의하여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제출한 새로운 신분공시안은 몇가지 세부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면 현행 호적제도를 대체하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호주제 폐지라는 큰 틀안에서 대체로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공시범위 확대와 본적 개념 유지 등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법무부는 앞서 제시된 대법원안과 큰 틀에서 합치하는 단일한 안을 마련하여 신분공시제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배제하고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법무부의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조율하였다. 몇가지 세부적인 문제점은 오늘의 공청회 논의 결과를 수렴하여 법무부, 대법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신분등록법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국회는 오늘의 논의를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를 구현할 새로운 신분공시안을 확정하여 주기 바란다. 그리고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폐지의 대미를 장식하여야 할 것이다. 호주제 폐지 이후, 더 나은 가족제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나영정 (시민사회단체)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목적별 편재방식으로!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새롭게 마련되는 국가신분등록제도는 호주제도가 가진 성차별,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강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차별금지와 소수자 보호, 정보인권 보장 등 인권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인권침해적인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별 편제방안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1. 국가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이 출생, 사망, 국적, 혼인을 국가로부터 증명하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국가 안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법률 지위를 규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자유, 평등, 소수자 보호, 차별금지, 정보인권 보장 등 같은 인권의 가치가 잘 지켜져야 한다. 과거 국가신분등록제도가, 국민관리를 위해 개인의 정보를 국가에 의해 강제로 수집하던 것에서 벗어나 “한 나라의 국민임과 필요한 신분사항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제도”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2. 목적별 편제방안은 이러한 가치에 따라서 기존의 호적이 가진 인적, 호주와의 관계를 통한 편재방식이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을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변동되는 사건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뜻한다.

 

목적별 편제방안을 살펴보면 크게 개인의 신분에 등록된 사항을 기록하는 신분등록부, 신분변동부가 있고 혼인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는 혼인등록부, 혼인변동부가 있다.

 

신분등록부는 [신분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출생적], [신고일], [부기번호] 항목으로 구성된다. 내용 변동이 있을 때마다, 신분등록부에는 변동된 최신의 내용만 기록되고 이전 사항은 신분변동부로 관리함으로써 신분등록부만으로는 신분변동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즉 변동 전 신분등록부는 [신분변동번호]가 매겨지고, 신분변동 “사유” 등이 기록되며, 이러한 신분변동부는 별도로 관리된다.

 

신분등록제도에는 가족과 관련된 정보를 전혀 담지 않으며 다만, 부기번호에는 부모의 혼인등록번호를 적음으로써 친자확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단,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가혼(假婚)등록번호를 부여한다.

 

혼인등록부는 [혼인등록번호], [이름], [신분등록번호] [혼인년월일], [신고일] 항목으로 구성된다. 사망, 국적상실, 이혼, 재혼시 혼인등록부는 혼인변동부로 별도 관리되며, 여기에는 [혼인변동번호]가 매겨지고, 혼인변동 “사유” 등이 기록된다. 혼인은 양 당사자가 하는 것이나, 혼인등록부는 각 개인에게 발급되고 가족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정보도 담지 않는다.

 

이러한 각각의 공부를 구별하는 ‘번호’는 당사자의 나이와 성별에 대한 정보를 담지 않음으로써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가진 폐해를 방지한다. 또한 각각의 공부는 등록번호, 변동번호를 통해 검색함으로써 동일인 여부, 가족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검색번호로 한 사람의 모든 등록부와 변동부를 검색할 수 없게 하고, 연동금지 등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한다.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정보를 담는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OECD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참조)이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정보에 대해 통제권을 갖고, 국가에 의해 일어나는 과도한 정보 수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신분등록제 안에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냐를 판단하고, 기록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기는 정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런데 신분증명과 관련이 없는 혈연가족 사항의 정보를 ‘국민정서에 부합한다’, ‘가족해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록하는 것은 호주제 폐지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호주제의 문제점을 끌어안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반대하는 것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과한 일련번호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가진 성차별적, 개인정보침해적 요소들을 거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3. 대법원 안과 법무부 안에 대한 비판

 

목적별연대는 목적별 편제방안의 제시를 통해서 대법원 안과 법무부의 안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첫째, 프라이버시권의 관점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개인의 정보는 목적에 따라 수집 자체가 제한되어야 하고, 정보의 접근과 활용도 목적에 맞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두 가지 안 모두 이미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고, 신분증명의 목적을 넘어서는 본적, 구호적, 가족의 신분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증명방식을 목적별로 제한함으로써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목적별 편제방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이미 정보 수집이 목적범위를 넘어섬으로써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정보의 관리와 접근에 있어서도 목적이 다른 정보를 한곳에 집적시키고 있으므로 비판받아 마땅하며, 모든 정보를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둔 상황에서 목적별 증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한다. 또한 두 가지 안이 프라이버시권 보호 방안으로 본인 이외에는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매우 협소하게 프라이버시를 이해하는 것일 뿐이다. 가족사항에 따른 차별은 가족의 신분사항이 ‘어떻게’ 변동되었는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분사항이 ‘있다/없다’의 문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국가신분등록에 들어갈 정보의 ‘적절한’ 범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둘째,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문제에서 보면 두 가지의 안은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민법상의 가(家)개념이 폐지될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각각 대법원은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법무부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배우자의 부모까지를 가족의 범위로 제시하고 있고 모두 가족해체에 대한 우려를 하는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과연 대법원과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호주제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점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구성과 호주를 통한 신분증명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또한 국가가 가족의 범위를 일괄적으로 규정해서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민법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물론 이 규정도 없어져야 한다)와도 맞지 않는 이러한 시도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 두 가지 안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다는 목적별연대의 주장은 혼인관계와 특정한 관점에서 선택된 혈연관계가 ‘가족’이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신분등록제도가 현실의 가족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점과 신분등록제도 안에서 가족관계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4. 국가가 국민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삶이 ‘비정상’으로 낙인찍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가 역시 행정의 효율을 국민의 편의라는 말로 혼동 시켜 국민을 관리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서 국민의 인권보호에 부합할 수 있는 국가신분등록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 하에서 본다면 가장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목적별 편제방식이다.




<첨부> 목적별 공부안의 주요 내용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 기본 골격

 

◦ 호적제도는 가족제도 혹은 가계계승제도의 법적 형태가 아니라 개인의 국가신분등록제도이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목적(사건)별 공부로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신분등록부, 혼인등록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 신분등록부는 출생이나 국적취득을 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고, 혼인등록부는 당사자의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 최초 신분등록부 발급시 당사자에게 신분등록번호를 부여하며, 신분등록번호는 변동불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분등록번호 변경을 허가한다. 반면 혼인등록부는 초혼이든 재혼이든 발급할 때마다 새로운 혼인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신분등록부나 혼인등록부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신분변동부나 혼인변동부에 내용을 기재하고 별도 관리된다.

 

◦ 신분등록부는 [신분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출생적], [신고일], [부기번호] 항목으로 구성된다. 내용 변동이 있을 때마다, 신분등록부에는 변동된 최신의 내용만 기록되고 이전 사항은 신분 변동부로 관리된다. 신분등록부만으로는 신분변동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즉 변동전 신분등록부는 [신분변동번호]가 매겨지고, 신분변동 “사유” 등이 기록되며, 이러한 신분변동부는 별도로 관리된다.

 

- 신분변동 사유로는 개명, 정정, 신분등록번호변경, 부기번호변경, 사망, 국적상실 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 개인이 신분등록부와 신분변동부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고, 다수의 신분변동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단, 사망이나 국적상실의 경우는 신분등록부가 없어지고 신분변동부만 남게 된다.

 

◦ 혼인등록부는 [혼인등록번호], [이름], [신분등록번호] [혼인년월일], [신고일] 항목으로 구성된다. 개명, 정정, 신분등록번호변경 등의 신분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혼인등록부의 관련 내용만 바뀔 분 혼인등록부를 새로 발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망, 국적상실, 이혼, 재혼시 혼인등록부는 ‘혼인변동부’로 별도 관리되며, 여기에는 [혼인변동번호]가 매겨지고, 혼인변동 “사유” 등이 기록된다. 단, 이혼이나 재혼시에는 새로운 혼인등록부가 발급된다.

 

□ 공부 양식

◦ 신분등록부에 적힐 기본사항은 [신분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출생적], [신고일], [부기번호]이다.

신 분 등 록 부

[신분등록번호]

 

생년

월일

 

 

신고일:        년   월   일

※ 부기번호 (                 )

신 분 변 동 부

[신분변동번호]

“사유”

[기록일]                   [내용]

 

- 신분등록번호는 (관할구청)-신분 -(접수일련번호)의 형태이다. 예를 들면, 서울동작-신분-2098임. 이때 접수일련번호에는 성별, 연월일 등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출생적은 출생시 주소를 적되, 외국인 국적취득의 경우 국적취득 당시의 주소를 적는다.

 

- 부기번호에는 부모의 혼인등록번호를 적는다. 단,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서 가혼(仮婚)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가혼등록번호는 추후 설명)

 

◦ 개명, 정정, 신분등록번호변경, 부기번호변경, 사망, 국적상실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 신분변동번호가 (관할구청)-신변-(접수일련번호) 형태로 부여됨. 물론 이때 접수일련번호도 성별, 연월일 등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신분변동의 내용으로 “신분변동 사유”와 [기록일] 그리고 [내용] 등이 있다. 이때 [내용]에는 변동내용을 간략하게 적고, 행정적인 이유로 정정시 관련 지침(번호)를 적는다. 입양, 이혼, 재혼에 따른 부기번호 변경시에는 변동부를 검색함으로써 이전 부기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 혼인등록부에 적힐 기본사항은 [혼인등록번호], [당사자 이름], [당사자 신분등록번호], [혼인연월일], [신고일]이다.

혼 인 등 록 부

[혼인등록번호]

이름

                         [신분번호: ]

혼인연월일

 

신고일: 년 월 일

혼 인 변 동 부

[혼인변동번호]

“사유”

[기록일]                [내용]

 

- 혼인등록번호의 양식은 (관할구청)-혼인-(접수일련번호)으로 예를 들면, 부산강서-혼-901이다. 이때 접수일련번호에는 성별, 연월일 등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혼인은 양 당사자가 하는 것이나, 혼인등록부는 각 개인에게 발급된다. 이때 각 개인의 신분등록번호를 적음으로써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 따라서 자신의 혼인등록부만으로는 배우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다만 혼인한 양 당사자의 혼인등록번호가 동일할 것이므로, 이를 통해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식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 부모의 혼인등록번호가 기입되므로, 이를 통해 부모-자식 관계도 확인할 수 있다.

 

◦ 혼인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혼인변동번호], 변동 “사유” 등이 기록되며, 혼인변동부로 별도 관리된다. 이때의 경우에 혼인등록부는 없어진다. 또한 혼인등록부는 각 개인에게 발급되므로,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했다고 하면 나머지 1명의 혼인등록부는 변동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했는지 알려면 혼인등록부를 검색했을 때 당사자의 것만 나오기 때문에 알 수있고, 자세한 사항은 혼인변동부를 검색함으로써 알 수 있다)

 

- 하지만 이혼의 경우는 다른데, 이혼시에는 기존 혼인등록부에 이혼 기록이 적히고 혼인변동부로 별도 관리되며, 이혼한 양 당사자에게는 각각 새로운 혼인등록부가 발급된다. 따라서 이혼한 양 당사자의 혼인등록번호는 상이하게 되고 그리고 자식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는 친권이 있는 부모의 이혼시 새로 부여받은 혼인등록번호로 바뀐다.1)

 

-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이 재혼했을 경우도 새로운 혼인등록부가 발급된다. 이때 재혼한 사람들의 혼인등록번호는 동일할 것이고 재혼 가정 자녀들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은 재혼시 새로 부여받은 혼인등록번호로 바뀌게 된다.

 

◦ 부모를 알지 못한 자가 제3자에 의해 신분등록이 되었을 경우, 그 자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는 가혼등록번호가 적힌다. 가혼등록번호는 가상의 부모가 결혼했다고 가정한 후 그들에게 혼인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 가혼등록번호는 부모를 알지 못한 자의 신분등록이 접수됐을 때를 기준으로 혼인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혼등록번호는 형태상 혼인등록번호와 동일하되, 실제 혼인등록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 이렇게 가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이유는 부모의 인지 여부에 따른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분등록부만으로는 그가 고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 나중에 부모를 알지 못한 자가 제3자에 의해 입양되거나 뒤늦게 부모를 알게 되면,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을 양부모나 친부모의 혼인등록번호로 변경하면 될 것이다.

 

◦ 각 공부는 신분등록번호 및 혼인등록번호로 검색 가능하다. 단 신분등록부만큼은 출생적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 이때 하나의 검색번호로 신분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등록부, 혼인변동부를 동시에 검색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신분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등록부, 혼인변동부 서로 간에 연동을 금지시킴으로써, 프라이버시 문제를 최소화한다.

 

□ 공부의 기본 쓰임새

 

◦ 동일인 확인

 

-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가 별도로 작성․관리되기 때문에,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이 동일인인지 여부가 확인 가능해야 한다. 이는 매우 간단한데, 신분등록부의 신분등록번호와 혼인등록부에 기록된 혼인 당사자의 신분등록번호가 일치하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주민등록제도가 유지되는 한 그것과의 관련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주민등록표에 신분등록번호를 기록함으로써, 주민등록제도상 당사자와 신분등록부, 나아가 혼인등록부상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신분등록번호는 신분등록부, 혼인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용도를 국한시키면 신분등록번호 남용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신분등록부, 혼인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

 

◦ 신분변동사항 확인

 

- 신분변동부를 검색하면 개명, 정정, 신분등록번호 변경, 사망, 국적상실 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분변동부의 검색은 본인의 신분등록번호나 출생적이다.

 

- 혼인변동부를 검색하면 이혼이나 재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변동부의 검색은 혼인등록번호나 신분등록번호이다.

 

◦ 가족 관계 확인

 

- 부부는 양 당사자의 혼인등록부를 확인해 혼인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 부모는 자신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 적힌 혼인등록번호로 혼인등록부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며, 자식은 자신의 혼인등록번호로 신분등록부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 형제는 부모가 동일인임을 증명함으로써 확인 가능하며, 사촌 형제는 조부모가 동일인임을 증명함으로써 확인 가능하다. 이런 원리를 확장하면, 비록 복잡하기는 하나, 가족 관계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

 

미주


1) 이혼을 한 경우에 새로운 혼인등록부가 발급되는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다. 첫 번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친자확인은 혼인변동부로 가능하기 때문에 친권이 있는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친권이 있는 부모만 새로운 혼인등록부를 발급하여 새 번호를 자녀의 부기란에 적는 방식이 있다. 두 번째, 친권에 대한 확인은 이혼판결내용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혼인등록부를 발급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 혼인변동부의 양식 중 이전 혼인등록부만 떼어서 증명서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혼인변동부를 검색해서 관련 공무원이 친자관계나 친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이다. 더불어 세 번째의 방식은 국가가 공증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다.